무여율법(無餘律法) 4조
2015. 12. 17. 13:26ㆍHistory of Korea/신라,백제,고구려,고려
무여율법(無餘律法) 4조는 이렇다.
제1조. 사람의 행적(行積)은 수시로 깨끗하게 하여 모르는 사이에 생귀(生鬼)가 되지 않게 하고, 번거롭게
막혀 마귀(魔鬼)가 되지 않게 하여 인간세상으로 하여금 밝게 통하여 막힘이 남지 않게 하라.
제2조. 사람의 취적(聚積)은 죽은 후 공(功)을 제시하여 생귀의 더러움을 말하지 않게 하고, 함부로 허비하
여 마귀가 되지 않게 하여 인간세상으로 하여금 널리 흡족하도록 유감이 남지 않도록 하라.
제3조. 고집이 세고 사악하고 미혹한 자는 광야(曠野)에 귀양을 보내어, 수시로 그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사악한 기운으로 하여금 세상에 남지 않도록 하라.
제4조. 큰 죄를 범한 자는 해가 뜨는 섬도(暹島)에 유배(流配)를 보내어, 그 죽은 뒤에 시체를 불살라 죄의
덩어리(罪集)가 지상에 남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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